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양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평가필담당관․과․소장 (서명날인)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수요 동향조사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입법수요조사 시작의 배경 - 상위법령 제․개정,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종래의 제도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이에 대한 처리방안°종전제도 운영근거: °이에대한 시민의반응: °처리방안: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3. 입법 추진일정의 확인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추진일정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4.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 예측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및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효과: °부작용: °해결방안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 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1. 헌법규정의 적합성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상위법령의 위임하에 입법하는경우그 근거법령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고유사무 에대한 관련조항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새로운 규제가 있는지 와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필요여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라. 과태료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3. 통일성 및 조화성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자치법규안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다. 자치법규의 내용이 각종 판례와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라.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마. 자치법규 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을경우,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은 내용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내용을 포괄하며 간략하고 기억하게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했는가
다..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라.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잘 배열되었는가
마.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 하였는가
바.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사.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6. 경 제 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 되었으며,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나.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7. 시민과의 친숙도
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나.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다.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라.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마.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8. 실 효 성
가. 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그내용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2.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앙행정기관, 전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그렇다면 협의한 내용은?※ 협의결과는 추후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내용에도 자세히 기재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광양시 각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그렇다면 협의한 내용은?※ 협의결과는 추후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내용에도 자세히 기재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그렇다면 협의한 내용은?※ 협의결과는 추후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내용에도 자세히 기재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3. 관련 위원회의 심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한 내용은?※ 심의결과는 추후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내용에도 자세히 기재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4. 입법예고 (해당시 공청회)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법예고(해당시 공청회) 사후확인※ 수렴된 의견에 대한 반영 등은 조례규칙심의회 상 정안건 내용에 자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양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별지 서식(제1호~제17호)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자치법규명
심 사 결 과
심사의견 :심사의견 :
연번자치법규명정 비 구 분입 법 안 심 사입 법 안 심 사입 법 안 심 사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입 법 예 고입 법 예 고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시의회 이 송 공고일시 의 회 의 결시 의 회 의 결시 의 회 의 결도 보 고도 보 고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심사)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심사)공포ELIS 등재결 재결 재결 재
연번자치법규명정 비 구 분방침결정심사일결과일 시결과공고일자기간일시결과시의회 이 송 공고일의결일시 (회기)결과이송일일시결과일시결 과공포ELIS 등재담당자담 당담당관
의안번호제 ① 호심의의결사항
의결년월일20 . ②. . (제 ③ 회)심의의결사항
제 출 자○○○실․과․소장 홍 길 동⑤
제출년월일20 . . .
의안번호접수일제출부서안건명의결결과심의보류결재결재결재
의안번호접수일제출부서안건명의결결과심의보류담당자담당담당관
순번의안 번호안 건 명입법 구분제안부서비고
의안번호의 안 건 명제출부서의결주문의 결 이 유비고
직 명성 명서 명비고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상정안건
의안번호의 안 건 명심의결과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발언자발 언 및 토 의 내 용발 언 및 토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제5조 관련)
광양시 공고 제 호
 광양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일부개정의 경우 : 광양시 ○○○조례(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 : 광양시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 광양시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취지(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조례 또는 규칙(안)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E-mail : ○○○@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사항(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광양시장(참조 :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제7조관련)

 <작성요령>
 ① 심사결과는 협의, 보완필요, 연구검토 등으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현한다.
 ② 심사의견은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의해 심사한 결과 및 의견을 요약
 하여 작성하되 객관성을 유지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심사 및 관리대장 (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21. 12. 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1. 12. 31..>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21. 12. 31..>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1. 12. 31..>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1. 12. 31..>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21. 12. 31..>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제20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법제담당관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일 : 법제담당관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하며, 법제담당관 일괄 기재

 
 ④ 안건제명 : 제명은 부분개정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
 전문개정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용,
 제정시 “~조례안” 사용

 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총무과장 홍길동

 ⑥ 현 직제상 직위를 사용한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의 작성
 (1) 작성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요 토의과제
 ○ 참고사항(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첨부여부, 규제심사 여부 등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 ~을(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나)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 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다) 주요내용
 ○ 의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골자가 되는 주요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 배경,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주요내용 작성례】

 (라) 주요 토의과제 : 부서간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과 해당 쟁점사항에 관련 되는 실․과․소 간의 의견을 기재한다.
 (마) 관계법규 :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명 및 관련 조항을 모두 기술하여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바) 예산조치 : 예산의 확보 여부 및 비예산 사업임을 표시한다.
 (사) 합 의 : 각급기관․단체간, 관계 실․과․소간의 합의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토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아)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각종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기술한다.
【작 성 례】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례
 (1)제 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 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을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치되, “<신설>”은 대비표의 가운데 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를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가운데 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 명칭과 조 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처리대장 (제20조 관련)

 ※ 작성방법
 1. 의안번호는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2. 같은 날짜에 제출되거나 의결된 안건은 조례안, 규칙안, 기타 순으로 기 재하고, 동급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 주관부서의 직제순으로 기재
 3. 의결내용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기재하고, 심의보류 사 항은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20조 관련)
 □ 일 시 : 200 . . ( ) 
 □ 장 소 :
- 총 ○ 건 : 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 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③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여 심의
(별지 제14호서식)
의 결 서 (제23조 관련)
 제○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작성방법>
 1. 의결이유는 원안의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수정의결 ․ 부결
 및 보류인 경우에는 의결이유를 명시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 수정의결인 경우 에는 “심의회 수정대비표”를 첨부
 3. 별지 제14의2호서식에 서명하여 다음장에 첨부
 4. 별지 제14의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맨 끝에 첨부.
(별지 제14의2호서식)
(제23조 관련)
 위와같이 심의의결함
 200 . . .

 붙임:회의록1부.
(별지 제14의3호서식)
제 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제22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제25조 관련)

 광양시 조례 제 호
 붙 임 : 광양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지 제16호서식) (제25조 관련)

 광양시 규칙 제 호
 붙 임 : 광양시○○○○○○규칙 일부개정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25조 관련)

 붙 임 :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를 따르는 것 외에 다음과 같다.1.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2. “평가”란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안을 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주무부서의장(이하 “법제담당관”이라한다)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중요문서”란 제2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5.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0. 7. 7.>6.“성별영향분석평가”란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 광양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광양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4. 10. 1.>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①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과·소 (이하 “관련과”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제1항에 따른 관련과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부패영향평가)

제3조의2(부패영향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우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③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④ 감사실장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본조신설 2010. 7. 7.]

제3조의3(성별영향분석평가)

제3조의3(성별영향분석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입법예고 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1.>

제4조(평 가)

제4조(평 가)①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의 제정 및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상 심사항목 전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입법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2. 심사기준표 중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의 심사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안 평가에 적용한다.3.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 중 해당되는 심사항목만을 적용할 수 있다.4. 평가결과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한 심사기준표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 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의한다.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골자3. 입법내용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내용7. 예산조치사항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자치입법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②자치입법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심 사)

제7조(심 사)①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2.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3. 제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0. 7. 7.>4. 제3조의3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4. 10. 1.>5.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입법안 및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방법)

제8조(심사 방법)①법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심사 및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7.>4. 제3조의3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설 2014. 10. 1.>5.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법제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담당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안 제출)

제10조(입법안 제출)①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입법안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준칙·지침·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2. 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 12. 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 12. 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12. 31.>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된다. 다만, 제19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4. 3> <개정 2013. 8. 7.><개정 2014.2.6., 2015. 2. 5., 2017. 12. 27., 2018.12.31., 2019. 4. 10.>②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직제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회의운영 등)

제18조(회의운영 등)①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은 제외한다.3. 삭제 <2021. 12. 31.>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법제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정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상정의안 목록 1부2. 상정의안 각 1부3.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서 1부

제21조(의안설명)

제21조(의안설명)①의안 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안내용 뿐만 아니라 제·개정 취지 및 배경 등을 설명 하여야 한다.②상정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관이, 서기는 법제실무담당이 된다.②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별지 제14의 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제23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①법제담당관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법제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으로 공고하고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③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관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법제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법제담당관 :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2. 주관부서의 장 :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후 법제담당관에게 5일 이내 통보④법제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방침을 심사한후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⑤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제담당관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공포안 작성 등)

제24조(공포안 작성 등)①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15호서식)2. 공포문3. 시의회통보서②제23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법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다.다만, 수정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16호서식)2. 공포문3. 수정의견통보문(수정의견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5조(공포 및 발령)

제25조(공포 및 발령)①법제담당관은 조례·규칙 공포문 원안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한다.②법제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시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③훈령 및 예규는 제2항에 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령한다.

제26조(심사대상)

제26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훈령·예규문서2. 법령정비 요구문서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7조(심사방법 등)

제27조(심사방법 등)①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②중요문서에 대한 법제담당관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제28조(적용도서)

제28조(적용도서) 법령집으로 보관·관리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3. 전라남도 현행자치법규집4. 광양시 현행자치법규집(전자적 시스템으로 보관·관리되는 광양시 현행자치법규집으로 포함한다. 이하 같다)5. 기타 각종법규집

제29조(자치법규집 발간 등)

제29조(자치법규집 발간 등)①법제담당관은 시민 및 시 소속 직원이 편리하게 자치법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광양시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발간하거나 또는 자치법규 관리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②자치법규집은 책자식 또는 가제식으로 광양시 행정기구의 규모와 시민의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여 발간하되, 책자식은 1년에 1회 이상 발간하고, 가제식은 자치법규집이 낡거나 사용 등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본을 제작하여 1년에 1회 이상 추록을 하여야 한다③전자시스템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공포 또는 발령일 7일 이내에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④자치법규집 또는 전자시스템에는 항상 효력이 있는 조례·규칙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편제 등은 직제 순서를 참고하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법규집의 관리 등)

제30조(법령·법규집의 관리 등)①법제담당관은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법규집의 정확한 적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법규집이 배부된 부서 서무업무담당을 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보관·관리되는 자치법규집은 법제업무담당이 관리한다.②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법령·법규집의 가제정리 등 항상 이용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법령·법규집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리 하여야 한다.

제31조(법령·법규집의 점검 등)

제31조(법령·법규집의 점검 등)①법제담당관은 법령·법규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법제담당관은 법령·법규집의 점검결과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와 보유부서의 장이 법령집이 낡아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 배부 등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법제담당관은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32조(변상책임)

제32조(변상책임) 〈삭제〉개정 2008.12.31 규칙 제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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