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 등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