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
임시시장 개요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
임시시장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시시장 개요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
임시시장 개요시장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임시시장 개요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
임시시장 개요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광 양 시 장직인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 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남 00명, 여00명)회원 수(남 00명, 여00명)회원 수(남 00명, 여00명)회원 수(남 00명, 여00명)회원 수(남 00명, 여00명)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5.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광 양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명: 3. 소 재 지: 4. 면 적: 5. 점 포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신청서류 사실 확인→지정 확인서 기재→지정 확인서 발급[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 9. 19.>[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 9. 19.>[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 9. 19.>[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 9. 19.>[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 9. 19.>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원본)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광양시장(光陽市長)(이하 “광양시장”이라 한다) 이 개설한 시장 또는 광양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광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광양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8.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광양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① 광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0.]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광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광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광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광양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해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5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소방·도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4. 시장안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5. 진입도로 : 폭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며, 시장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개설)

제6조(개설) 광양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7조(임시시장 신고)

제7조(임시시장 신고)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려는 자(광양시장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광양시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 11. 14.〉③ 광양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양시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9조

제9조 삭제 <2017. 9. 20.>

제10조(매장의 설치)

제10조(매장의 설치) 광양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매장의 운영)

제11조(매장의 운영) 광양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설치한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자격)

제12조(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광양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13조(매장 사용료 등)

제13조(매장 사용료 등) 광양시장은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설립)

제14조(설립)①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6. 11. 14., 2024. 3. 29.〉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5조(정관 등)

제15조(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 등)

제16조(신고 등)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② 삭제 <2017. 9. 20.>

제1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1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① 광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0.]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과 전통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상인회가 광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광양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서류비치 등)

제18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관련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9조(운영상황의 공개)

제1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1조(지정)

제21조(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광양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 9. 20.>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광양시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양시 주차장 조례」,「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2022. 8. 18., 2024. 3. 29.>② 광양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23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23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① 광양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광양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12. 30.]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3. 29.>② 수탁자는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광양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2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지도ㆍ감독)

제26조(지도ㆍ감독)① 광양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광양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2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0.]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광양시장은 제32조에 따른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1. 7. 9.]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9.>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4. 9. 19.>3. 삭제 <2024. 9. 19.>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본조신설 2021. 7. 9.]

제29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29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19.]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할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전문개정 2024. 3. 29.]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9.]

제3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광양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7. 9.]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9.]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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