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 | | | | | |
| 사 업 자 | 주 소 | | | 성 명 | | | |
| 사 업 자 | 주 민 번 호 | | | 연 락 번 호 | | | |
| 위 탁 기 간 | 2004. . .~200. . | 2004. . .~200. . | 2004. . .~200. . | 2004. . .~200. . | 2004. . .~200. . | 2004. . .~200. . | |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위의 사람(단체)을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종교유적 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2004. . . 광 양 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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