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