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융자금대부신청서

총 사업비융 자 금자 부 담비 고
주작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2. 10., 2020. 9. 25.>
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일금 원(₩ )
2. 융자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량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기간:
 마. 사업비 명세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아래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연 락 처 : 
추 천 자 읍․면․동장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구 분계논밭과수원기 타
영농규모 (㎡)소유
영농규모 (㎡)임차
시설현황 (㎡)시설현황 (㎡)계축 사비닐하우스창 고기 타
시설현황 (㎡)시설현황 (㎡)
가축보유현황 (두․수)가축보유현황 (두․수)계한 우돼 지염 소기 타
가축보유현황 (두․수)가축보유현황 (두․수)
기타특기사항기타특기사항
세 부 사 업 명단위단가사업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세 부 사 업 명단위단가사업량계융 자 금자 담
세 부 사 업 명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25.>
사업계획서
□ 영 농 현 황

□ 사 업 계 획
 1. 사 업 명 : 
 2. 세부사업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
 3.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월 ~ 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총액천원천원융자자담자담
현재 연체사실현재 연체사실현재 연체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무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유무
담보종류수량대출가능액담보물소재지소유자(관계)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5.>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시지부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융자결정통지서

융자사업명
융자사업량
재원계융 자자 부 담
재원천원천원천원
융자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
융자조건이 면이 면이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25.>(앞면)
융 자 결 정 통 지 서
통지번호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융자 신청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뒷면)
융 자 조 건
1.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당해 읍면동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융자금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의 완공확인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서 일시 지급하되, 상환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으로 연 1%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원금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그 동안 발생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내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때
 나.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라. 융자를 받은 자가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고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업완공 확인서

사 업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비투자계획(천원)계획(천원)계획(천원)계획(천원)실적(천원)실적(천원)실적(천원)실적(천원)
사업비투자합계합계융자자담합계융자융자자담
사업비투자
주요사업 추진상황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25.>
사업완공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융자금 총액상 환 액미상환액기간연장기간연장
융자금 총액상 환 액미상환액당 초변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2. 10., 2020. 09. 25.>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내역

□ 연장사유
확 인 자 : 읍․면․동장 

붙임 관계증명 서류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융자금 상환 연장승인 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환액상환기간연장상환기간연장비고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환액당 초변 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2. 10., 2020. 09. 25.>
융자금 상환 연장승인 통지서
□ 통지번호 :
□ 대 상 자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사업]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하오니 연장기간 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양시장 

사업대상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

일련번호융자월일융 자 사 업 자융 자 사 업 자융자지원 금 액사업명사업량사업추진상황문제점·대책 및 특기사항
일련번호융자월일주 소성명(성별)융자지원 금 액사업명사업량사업추진상황문제점·대책 및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 9. 25.>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10., 2020. 9. 25.>

제2조(융자시행)

제2조(융자시행)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침을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9. 25.>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9. 25.]

제4조(융자결정 통보)

제4조(융자결정 통보) 시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5조(사업추진 및 융자금수령)

제5조(사업추진 및 융자금수령)①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완료 가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완공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거래 약정체결 즉시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와 그 밖에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삭제 <2020. 9. 25.>③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승인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④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5.>

제7조(사업자관리)

제7조(사업자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득기반 조기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갖추고 수시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 9. 25.>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2021. 11. 19.>

제9조(기금관리)

제9조(기금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총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시장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를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①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②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제12조(기금운영상황 제출)

제12조(기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13조(검사)

제13조(검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황 검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