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25.>1.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광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광양시소득증대사업금고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기금 및 소득증대사업금고의 기금2. 일반회계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입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구로 선정한다. <개정 2020. 9. 25.>1. 기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단, 친환경농업육성가구 우선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3., 2020. 9. 25.>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2.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 이내에서는 재차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3. 7. 3.>① 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9. 25.>③ 위원회의 회의는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2. 31.>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귀농인 가구 경우에는 대부이율을 연0.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0. 9. 25.>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제1항의 대부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심사하여 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대상자 및 지원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대부 신청자에게는 기금의 융자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20. 9. 25.>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5년균분으로 연 1회 상환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5.>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과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5.>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과 회계운용 경상비로 한다. <개정 2020. 9. 25.>

제13조(융자금의 반환)

제13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4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3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주민소득지원금 운영상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