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사항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사회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2.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또는 학문적 조예가 깊은교수④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①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시와 경제관련 기관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시정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정한다.
제14조(경제자문단)
제14조(경제자문단) 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협의회가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