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청소년의 권리)
제3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청소년의 보호)
제4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④ 시장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광양시 청소년 업무담당, 광양시의회, 지방고용노동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1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인권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권센터 운영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의 선정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