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공포 2019-11-27 시행 2019-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징계기준 <개정 2019.11.27.>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해임 정직 정직 감봉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파면 파면-해임해임 정직정직 감봉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파면 파면 파면-해임해임 해임 정직정직 정직-감봉 감봉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정직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파면파면-해임해임정직-감봉
나. 성폭력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파면-해임해임정직-감봉견책
라. 음주운전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
마. 기타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27.>

[별표 2]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2019.11.27.>

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중징계정직※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정직※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중징계정직※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정직※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중징계해임∼정직※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중징계파면∼해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해임∼정직※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광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 종류 및 기준)

제3조 (징계 종류 및 기준)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② 징계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27.>

제4조(징계처분)

제4조 (징계처분) 광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7.>

상위법 근거

  • · 청원경찰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