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1. “돌봄 아동”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광양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6.4.]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1.6.4.]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및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3.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간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제목개정 2021.6.4.]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6.4.]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양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4.>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6.4.]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4.>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6.4.>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방과 후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1.6.4.]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3. 11. 6.>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6.4.]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본조신설 2021.6.4.]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1.6.4.]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삭제 2023. 11. 6.>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4.>③ 간사는 방과 후 돌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제목개정 2021.6.4.]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4.]
제18조(돌봄실무협의체)
제18조(돌봄실무협의체)① 시장은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돌봄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돌봄 공급 배정·조정, 정보 공유 등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1.6.4.]
제19조(안전)
제19조(안전)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6.4.]
제20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제20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6.4.]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6.4.]
제22조(예산·결산)
제22조(예산·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1.6.4.]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6.4.>[제목개정 2021.6.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