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기 본 차 령연장가능 차 령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5년7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9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3년6개월5년6개월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6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8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8년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 10. 4.>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연장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4.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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