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8.>
| 기 관 명 | 소 재 지 |
| 광 양 시 청 광양읍사무소 봉강면사무소 옥룡면사무소 옥곡면사무소 진상면사무소 진월면사무소 다압면사무소 골약동사무소 중마동사무소 광영동사무소 태인동사무소 금호동사무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 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 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 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 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2. 8.>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제2조(위치)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