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구례군민의 날은 매년 곡우(穀雨)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민의 날 행사는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6.〉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군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