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설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

종 류명 칭위 치면적 (㎡)비고
자연장지공설자연장지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524-2616,959
공동묘지공설공동묘지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산34번지5,6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관련)

별표 2

구 분내 용(기준)사용료(원)비 고
공설자연장지1기당(0.16㎡/40년)300,000
공설공동묘지1기당(10㎡ 이내/30년)200,000
〃 (합장)1기당(15㎡ 이내/30년)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9.27.>
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별표 3

시설명구 분사 용 기 간환급률(%)환급률(%)비 고
시설명구 분사 용 기 간최초연장비 고
공설 공동 묘지사용료5년 이내5050
공설 공동 묘지사용료5년 초과 ~ 10년 까지4020
공설 공동 묘지사용료10년 초과 ~ 15년 까지300
공설 공동 묘지사용료15년 초과 ~ 20년 까지20
공설 공동 묘지사용료20년 초과 ~ 25년 까지10
공설 공동 묘지사용료25년 초과0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처리기간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즉 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동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유의사항유의사항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공동묘지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
신 고 내 용공동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내 용공동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자 연 장위 치위 치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목확인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②면적(㎡)②면적(㎡)②면적(㎡)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 . .. . .. . .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 )-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⑨관리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사망자성명성별남·여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사망자성명성별남·여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자연장지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자연장지시설대표자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인(병명)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 번 호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사 망 자봉안 자연장 기간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1. 9. 27.>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환급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신설 2021. 9. 27.>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2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표 4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처리기간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즉 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동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유의사항유의사항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공동묘지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
신 고 내 용공동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내 용공동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자 연 장위 치위 치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목확인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②면적(㎡)②면적(㎡)②면적(㎡)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 . .. . .. . .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 )-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⑨관리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사망자성명성별남·여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사망자성명성별남·여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자연장지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자연장지시설대표자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인(병명)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 번 호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사 망 자봉안 자연장 기간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1. 9. 27.>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2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호서식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처리기간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제4조, 제17조 관련) □ 기간연장 제 호즉 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공동묘지( ) 자연장지( )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동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유의사항유의사항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확인 □)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공동묘지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
신 고 내 용공동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내 용공동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자 연 장위 치위 치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7.>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목확인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②면적(㎡)②면적(㎡)②면적(㎡)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 . .. . .. . .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 )-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문중, 법인 주소///////////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⑨관리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사망자성명성별남·여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사망자성명성별남·여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27.>

별지 제4호서식

자연장지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자연장지시설대표자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인(병명)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 번 호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사 망 자봉안 자연장 기간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9. 27.>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에서 설치한 공설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설장묘시설"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자연장지, 공설공동묘지를 말한다.2.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27.>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고 등)

제4조(사용신고 등)① 공설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시설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대상과 안치여건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개정 2021.9.27.>① 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설공동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같다.<개정 2021.9.27.>③ 제4조에 따라 공설장묘시설의 사용 또는 공설공동묘지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따라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9.27.>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설장묘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묘지 시설에 한하여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1.9.27.>

제6조(사용료감면)

제6조(사용료감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상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9.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신설 2021.9.27.>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한 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 범위는 별표 4와과 같다.<개정 2021.9.27.>3. 무연고 행려사망자4.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9.2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7조(사용권 승계 등)

제7조(사용권 승계 등)① 공설장묘시설의 사용권은「민법」상의 상속자가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개정 2021.9.27.>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1.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개정 2021.9.27.>2.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개정 2021.9.27.>

제8조

제8조 삭제 <삭제 2021.9.27.>

제9조(사용취소 등)

제9조(사용취소 등)①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7.>1. 사용권을 받은 장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21.9.27.>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9.27.>4. 공설장묘시설의 사용권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9.27.>5. 법규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장명령 등)

제10조(개장명령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취소,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한 때에는 3개월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여야 할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공설장묘시설의 사용자의 소재 불명으로 서면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7.>④ 군수는 공설장묘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묘적부 등)

제11조(묘적부 등)①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와 자연장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9.27.>

제12조(안치대상)

제12조(안치대상) 공설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군인 경우<개정 2021.9.27.>2. 군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 유골3. 군에서 사망한 외국인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기간)

제13조(사용기간)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

제14조(자연장의 방법 등)

제14조(자연장의 방법 등)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을 혼합하여 매장하여야 한다.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되어 쉽게 분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아니 된다.3. 매장위치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역(개인, 가족, 종중ㆍ문중)에 연속하여 차례로 설치한다.4.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의 규격은 가로15cm 세로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 자연장의 기준과 장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사용대상)

제15조(사용대상) 공설공동묘지는 사망자 또는 그 상주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초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묘지의 설치 등)

제16조(묘지의 설치 등)① 분묘 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② 묘지의 설치는 사전예약 할 수 없으며, 사용자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9.27.>③ 묘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분묘 1기당 표석 1개만 설치하고, 그 규격은 시범으로 설치된 표석에 준한다.④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접속하여 차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① 공설공동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그 설치기간 종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기간연장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9.27.>

제18조(설치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제18조(설치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① 군수는 공설공동묘지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설치기간 연장 신청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사무의 위임)

제19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마산면장에게 위임한다.1. 공설장묘시설의 사용신고ㆍ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2. 공설장묘시설의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설장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관리의무)

제20조(관리의무) 마산면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