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2. "목공체험료"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목공교육비"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이 조성한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이하‘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601 일원에 둔다.<신설 2020.4.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2.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목재문화체험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② 목재문화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8.>1. 삭제 <2021. 12. 28.>2. 삭제 <2021.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등)
제7조(체험료 등)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목공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목공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별표개정 2019.7.22.>④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실비의 재료비 및 강사료 등을 교육비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교육비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⑤ 목공체험료 및 목공교육비는 선납하고 체험 및 교육 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및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6.> <개정 2021. 12. 28.>
제8조(입장 등 제한)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 등)
제9조(시설사용료 등)①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4.6.>②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0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제10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6.>
제11조(사용 제한)
제11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0.4.6.>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시설사용료를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체험장의 운영)
제14조(체험장의 운영)①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장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강사)
제16조(강사)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1. 12. 28.>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