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구례군민의 날
제5조(국기 보급)
제5조(국기 보급)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1항에 따라 국기 무상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
제6조(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기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1.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2.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국기 선양 사업)
제7조(국기 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