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세대장 비치)
제1조의2(과세대장 비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8.3.>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② 삭제<개정 2021.8.3.>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21.8.3.>
제5조
제5조 삭제<개정 2021.8.3.>
제6조(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② 삭제 <개정 2021.8.3.>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1.8.3.>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 <개정 2021.8.3.>③ 삭제 <본조신설 2014.4.21.><개정 2021.8.3.>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21.><개정 2021.8.3.>
제12조
제12조 삭제 <본조신설 2014.4.21.><개정 2021.8.3.>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개정 2014.4.21.>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법 제103조의5, 법 제103조의7, 법 제103조의23, 법 제103조의37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1.8.3.>② 삭제 <개정 2021.8.3.>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14조(특별징수)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1.8.3.>
제15조(보통징수)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1.8.3.>
제16조(과세대장 정리)
제16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② 삭제<개정 2021.8.3.>
제17조(비과세 관리)
제17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개정 2021.8.3.>
제18조(물납 및 분납)
제18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19조(납세관리인)
제19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20조(분할납부)
제20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삭제<개정 2021.8.3.>
제22조
제22조 삭제<개정 2021.8.3.>
제23조
제23조 삭제<개정 2021.8.3.>
제24조(비과세 관리)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개정 2021.8.3.>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개정 2021.8.3.>
제27조(보통징수)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한다.<개정 2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