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례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09.1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례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09.10.>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