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25 시행 2016-07-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위반회수조 치 기 준비 고
1 회 2 회 3 회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위탁운영 중 1년 단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은 공정성 확보
◦ 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구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구례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법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을”이 협약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위․수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을"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을”은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사업지구 내 마을별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마을의 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도 승계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로 이장 외의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을"이 담당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2. "갑"은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소득시설 등 사유(법인)시설물의 경우 "갑"은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10%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사업지구 내 각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시설물 운영관리) ① “을”은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하 “소득법인”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득법인과 협약 체결 시 권역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납부액과 납부방법에 관하여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협약 체결 후 소득시설물을 소득법인에게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 기타 필요한 관리자 선임기준은 해당사업의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협약토록 함.
제10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갑”이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소득시설물 포함)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을”이 설치하여 “갑”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을”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 조치기준) “갑”은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 포기) “을”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갑”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갑”과 “을”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준수의무) “을”은 협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갑) 위 탁 자 : 구 례 군 수 (인)
 주 소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을) 수 탁 자 :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입 회 자 : ○○읍․면장 (인)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구례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 소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안) 
 구례군 ○○사업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소득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례군 ○○○ 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갑”은 구례군수로부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이다.
② “을”은 ○○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관리 주체이다.
제3조(협약의 범위) “갑"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1. ○○시설
2. ○○시설
제4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득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소득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득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발전기금의 납부 및 운영위원회 참여
제5조(운영ㆍ관리) “을”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소득시설물을 운영 관리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제3조에서 정한 소득시설물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모든 매출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록, 방문객수, 회계내역 등을 보관하고 “갑”과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수익금의 일부는 발전기금 납부를 목적으로 적립한다.
5.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 관리한다.
제6조(사고의 책임) ① "을"이 운영 관리 중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득시설물의 파손 및 멸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와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운영 관리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을"에게 있으며, 그 배상 책임도 "을"이 부담한다.
제7조(경비) “을"은 운영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2.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 경비
3. 그 밖의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 협약에 의한 운영ㆍ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보조사업 목적의 변경
2. 해당 건물 및 제 부대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갑”의 동의를 득하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발전기금) ① “을”은 ○○사업으로 보조받은 금액 중 일정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② 발전기금 납부 총액은 “을”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00%로 하며, “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10년간 매년 분할 납부한다.
※ 납부액은 "갑"과 "을"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 정한 발전기금 납부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
③ 발전기금 납부일자는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 납부일자는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
제10조(발전기금 미납 시 제재) ① “갑”은 “을”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회계내역, 수익금, 방문객수 등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편법 및 불법 운영이 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③ “갑”은 “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조회를 거쳐 발전기금의 납부시기 또는 납부금액의 조정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위약금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위약금 가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개월마다 위약금을 가산한다.
2. 위약금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발전기금의 5%로 한다.
3. “갑”은 “을”이 6개월 이상 발전기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을"이 성실히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갑"은 임의로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을"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에게 이 협약 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갑”의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권한이 승계된 경우 승계된 자가 본 협약에서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기타) ① “을”의 대표는 “갑”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여 소득시설물이 창출하는 효과가 권역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에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관계법령ㆍ조례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협약에 대하여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시설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안)
년 월 일 
 갑 : ○○ 법 인 대표 □□□ (인)
 을 : ○○소득법인 대표 □□□ (인)
 입회인 : 구례군수 (인)
○○시설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안)
 ○○소득법인은 ○○소득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 )%인 ○○원을 매년 마을발전 기금으로 10년간 ○○법인(○○운영위원회)에 분할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인 : ○○ 법 인 대표 □□□ (인)
 확약인 : ○○소득법인 대표 □□□ (인)
 입회인 : 구례군수 (인)
※ 위의 내용은 확약서(안)으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 (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①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는 수탁법인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기간)

제3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의 지위도 승계된다.2. 이장을 제외한 주민은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된 명단을 읍·면장을 거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제5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② 군수는 소득법인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소득법인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검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