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08-11 시행 2014-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구례군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4.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3.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6. 농업정보·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군수는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연구·개발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 과학영농의 선도실천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의 추진)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의 추진)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수교육 :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2. 현장교육 :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실습교육, 상설교육 등3. 실습교육 :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4. 단체행사 :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위촉)

제9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강사의 수당 등)

제10조(강사의 수당 등) 농업인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의 위탁 등)

제11조(교육의 위탁 등)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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