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리 명칭 및 구역과 이장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 구역 및 명칭

읍 면 명리 명 칭구 역
구 례 읍산 성 리 백 련 리 봉 북 리 봉 남 리 봉 동 리 봉 서 리 원 방 리 신 월 리 계 산 리 논 곡 리산성리 일원 백련리 〃 봉북리 〃 봉남리 〃 봉동리 〃 봉서리 〃 원방리 〃 신월리 〃 계산리 〃 논곡리 〃
문 척 면죽 마 리 월 전 리 금 정 리 중 산 리죽마리 〃 월전리 〃 금정리 〃 중산리 〃
간 전 면간 문 리 양 천 리 흥 대 리 수 평 리 삼 산 리 효 곡 리 금 산 리 운 천 리 중 대 리간문리 〃 양천리 〃 흥대리 〃 수평리 〃 삼산리 〃 효곡리 〃 금산리 〃 운천리 〃 중대리 〃
토 지 면파 도 리 구 산 리 오 미 리 문 수 리 용 두 리 금 내 리 송 정 리 외 곡 리 내 동 리 내 서 리파도리 〃 구산리 〃 오미리 〃 문수리 〃 용두리 〃 금내리 〃 송정리 〃 외곡리 〃 내동리 〃 내서리 〃
읍 면 명리 명 칭구 역
마 산 면마 산 리 냉 천 리 광 평 리 사 도 리 황 전 리 갑 산 리마산리 일원 냉천리 〃 광평리 〃 사도리 〃 황전리 〃 갑산리 〃
광 의 면지 천 리 대 산 리 수 월 리 방 광 리 연 파 리 대 전 리 온 당 리 구 만 리지천리 〃 대산리 〃 수월리 〃 방광리 〃 연파리 〃 대전리 〃 온당리 〃 구만리 〃
용 방 면사 림 리 용 강 리 신 지 리 용 정 리 중 방 리 신 도 리 죽 정 리사림리 〃 용강리 〃 신지리 〃 용정리 〃 중방리 〃 신도리 〃 죽정리 〃
산 동 면원 촌 리 계 천 리 원 달 리 수 기 리 내 산 리 대 평 리 위 안 리 좌 사 리 관 산 리 탑 정 리 외 산 리 신 학 리 이 평 리 둔 사 리 시 상 리원촌리 〃 계천리 〃 원달리 〃 수기리 〃 내산리 〃 대평리 〃 위안리 〃 좌사리 〃 관산리 〃 탑정리 〃 외산리 〃 신학리 〃 이평리 〃 둔사리 〃 시상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리의 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이장의 정수

읍 면 명리 명 칭정 원비 고
계69157
구 례 읍산 성 리 백 련 리 봉 북 리 봉 남 리 봉 동 리 봉 서 리 원 방 리 신 월 리 계 산 리 논 곡 리3 1 1 1 5 7 2 2 2 2
문 척 면죽 마 리 월 전 리 금 정 리 중 산 리2 5 3 1
간 전 면간 문 리 양 천 리 흥 대 리 수 평 리 삼 산 리 효 곡 리 금 산 리 운 천 리 중 대 리2 2 4 3 2 2 1 2 3
토 지 면파 도 리 구 산 리 오 미 리 문 수 리 용 두 리 금 내 리 송 정 리 외 곡 리 내 동 리 내 서 리2 2 3 1 1 5 1 2 3 3
읍 면 명리 명 칭정 원비 고
마 산 면마 산 리 냉 천 리 광 평 리 사 도 리 황 전 리 갑 산 리1 1 2 2 1 2
광 의 면지 천 리 대 산 리 수 월 리 방 광 리 연 파 리 대 전 리 온 당 리 구 만 리3 2 3 2 2 2 3 1
용 방 면사 림 리 용 강 리 신 지 리 용 정 리 중 방 리 신 도 리 죽 정 리2 3 2 2 2 3 2
산 동 면원 촌 리 계 천 리 원 달 리 수 기 리 내 산 리 대 평 리 위 안 리 좌 사 리 관 산 리 탑 정 리 외 산 리 신 학 리 이 평 리 둔 사 리 시 상 리1 3 2 1 3 3 2 2 3 2 2 3 2 3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장의 정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 및 구역과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제2조(리의 명칭 및 구역)

제2조(리의 명칭 및 구역) 리의 명칭 및 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이장의 정수)

제3조(이장의 정수) 이장의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별표개정 2019. 9. 23.>

제4조(리의 분리 기준 등)

제4조(리의 분리 기준 등) 리의 분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