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11. 22.>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11. 22.>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원)비고
1. 건강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찰료와 검사 항목별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1통3,000
3. 사망진단서1통1,000
4. 시체검안서1통30,000
5. 기존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1통1,000
6. 치석제거(연 2회 이상)1회30,000
7. 복합레진1치아당30,000
8. 유료 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9. 일반진단서1통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22.>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1. 2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1. 22.>

[별표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면비율(%)감면비율(%)비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제증명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비급여 제외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100비급여 제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비급여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100비급여 제외
참전 유공자100비급여 제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비급여 제외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00비급여 제외
재난·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100
재난·재해 복구 지원 중 부상환자100
관내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군민100비급여 제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1.>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1. 2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1.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22.>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발급2. 유료 예방접종3. 삭제 <2024. 11. 2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진료비용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 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 증명이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