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주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30.〉<개정 2010. 12. 31.>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 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12. 31.>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협의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둔다.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사무장)

제7조(사무장)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30.〉②사무장은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제8조(재정)①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④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세입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수탁)

제9조(업무수탁) 폐지 〈2008. 6.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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