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구례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성별ㆍ연령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건지킴이)

제5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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