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시설 구축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22.>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사용하는 EM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개정 2020.6.22.>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실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 사용” (이하 “사용” 이라 한다)”이란 배양실에서 생산하여 친환경 농축산업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자를 말한다.<개정 2020.6.22.>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2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용방면 용방로 320) 내에 둔다.<개정 2020.6.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과 환경정화 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배양실의 관리운영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이 군민과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농업인에게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0.6.22.>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개정 2020.6.22.>2. 생산유용미생물의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분야별 경영규모에 따라 적정한 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④ 유용미생물은 배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 1~2회, 근무일 10:00부터 16:00까지 공급한다.<개정 2020.6.22.>⑤ 삭제<2020.6.22.>⑥ 삭제<2020.6.22.>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삭제<2020.6.22.>
제8조
제8조 삭제<2020.6.22.>
제9조
제9조 삭제<2020.6.22.>
제10조(기록물 비치 보존)
제10조(기록물 비치 보존)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1. 삭제<2020.6.22.>2. 삭제<2020.6.22.>3. 삭제<2020.6.22.>4. 삭제<2020.6.22.>5. 삭제<2020.6.22.>6. 삭제<2020.6.2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