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3 시행 2023-09-13 제정

별표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표준 편제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팀(13개 협업기능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 난 관 리 자 원재 난 관 리 자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 · 장 례의 료 · 방 역 · 장 례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주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재난수습 주관부서주 민 복지과주 민 복지과환경과환경과안전 교통과안전 교통과건설과건설과경제 활력과경제 활력과안전 교통과안전 교통과안 전 교통과안 전 교통과보건 의료원보건 의료원주민 복지과주민 복지과구 례 경찰서구 례 경찰서순 천 소방서순 천 소방서기 획 예산실기 획 예산실
지 원
지 원안전 교통과 총무과안전 교통과 총무과상하수도 사업소상하수도 사업소총무과 KT 구례지사총무과 KT 구례지사시설 소관부서시설 소관부서한국 전력공사 구례지사한국 전력공사 구례지사재난관리 자원 보유부서재난관리 자원 보유부서재무과 구례 경찰서재무과 구례 경찰서농정과 주민 복지과농정과 주민 복지과총무과총무과문화 관광실 총무과 재무과문화 관광실 총무과 재무과보건 의료원 칠의대대보건 의료원 칠의대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ㆍ지원팀활동관리ㆍ지원팀활동관리ㆍ지원팀활동관리ㆍ지원팀활동관리ㆍ지원팀활동관리ㆍ지원팀활동관리ㆍ지원팀
‣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신속한 상황 전파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배치‣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안전 확인·부상자 관리 ‣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표준임무

팀명구성담당 사무
단장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정·재정 지원
상황총괄팀팀원‣ 신속한 상황전파 ‣ 재난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 투입현황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지원 ‣ 자원봉사활동 기록(전산, 모니터링, 평가 등) ‣ 자원봉사활동 관리(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활동관리·지원팀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활동관리·지원팀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필요 물자 및 인력 확보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 확인 ‣ 자원봉사 부상자 관리 지원 ‣ 자원봉사자 급ㆍ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표준임무(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구례군수는 구례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구례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례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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