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례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