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이란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체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체험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조(이용료의 환불)
제5조(이용료의 환불) 체험시설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체험시설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체험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