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수입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
수 입 과 목축제축제발 의발 의ꄫ
수 입 과 목세부세부발 의발 의ꄫ
수 입 과 목세부세부수 입 부 등 기수 입 부 등 기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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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과 목목목수 입 부 번 호수 입 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입금액수입금액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세 입 원세 입 원
적 요적 요
납 부 자납 부 자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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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검 사. . .. . .. . .. . .. . .ꄫꄫ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주 소 : 성 명 : ꄫ
영 수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례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적용한다.<개정 2017. 6. 27., 2023. 3. 2.>1. 구례산수유꽃축제2.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3. 구례동편제소리축제4. 구례300리 벚꽃축제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3. 2.>

제3조의2(기능)

제3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장한다.<개정 2017. 6. 27., 2018. 12. 31.>1. 축제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축제의 예산집행 계획 및 시행3.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언론인,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④ 군수는 축제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여론의 효과적인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위원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무국장 등)

제8조(사무국장 등) <개정 2017. 6. 27.>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6. 27., 2018. 12. 31.>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의 집행2.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④ 구례동편제소리축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6. 27.>⑤ 제4항의 예술감독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프로그램 제안, 연출, 진행을 총괄한다.<개정 2017. 6. 27.>

제9조(감사)

제9조(감사)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의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회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명단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전문성ㆍ기술성 및 추진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한다.⑤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⑥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행사 중이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⑦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12. 31.>

제13조(행사계획의 승인)

제13조(행사계획의 승인) 위원장은 축제 개막 50일 전까지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관ㆍ단체의 협조)

제14조(기관ㆍ단체의 협조)① 위원회는 행사 추진 시 축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 다른 지역의 축제 견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3. 2.][제목개정 2023. 3. 2.]

제16조(수입)

제16조(수입)①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입장료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3. 그 밖에 잡수입②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수익금 징수대상과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지출)

제17조(지출)① 지출은 추진위원장이 총괄한다.② 추진위원장은 수입과 지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실비변상 등)

제18조(실비변상 등)① 위원회, 소위원회,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 준비를 위한 사무국장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제19조(결산)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및 자체 평가보고서를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7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 및 평가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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