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

대상자 (아 동)성 명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아동과의 관계전라남도 전입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거주기간
신청인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출생기본소득유 형1아/쌍생아 이상1아/쌍생아 이상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생기본소득지급방식□ 현금(계좌입금)□ 현금(계좌입금)□ 현금(계좌입금)□ 현금(계좌입금)□ 현금(계좌입금)
출생기본소득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
출생기본소득* 계좌번호, 은행명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명관계1.개인정보 수집이용2.행정정보 공동이용3.민감정보 처리4.개인정보 제3자 제공서 명
본인□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배우자□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 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전라남도, 시ㆍ군, 행복e음 운용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ㆍ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2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동의자 (배우자 또는 보호자)성 명주 소
동의자 (배우자 또는 보호자)생년월일수령 배우자(보호자) 성명
본인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구례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별지 3]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소 명 인 인적사항주 소
소 명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통 보 내 용
소 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20 . . . 신청인 (서명)20 . . . 신청인 (서명)20 . . . 신청인 (서명)20 . . . 신청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개정 2026. 4. 6.>2. “출생아동”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6.>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5조(지급 기준)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인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6.>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9조(지급 중단 등)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10조(소급 지급)

제10조(소급 지급)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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