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29 시행 2018-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항목평가 착안 사항배점비고
체험교육관 운영 계획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지역 특성과의 연계성 및 발전가능성40
운영자로서의 자세○ 압화 산업에 대한 이해 및 관심정도 ○ 운영자로서의 성실성 및 추진력 ○ 운영관리 능력성30
주요경력․자격증 및 관련학과 이수○ 주요경력 -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실적 - 압화사업 관련 수상 실적 - 압화 연관사업 운영 및 근무경력 ○ 압화 사업 연관 자격증 소지 여부 - 플라워디자인, 사범증 및 지도자 등 ○ 압화 연관학과 전공여부(학사이상) - 플라워디자인, 원예학 등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국압화박물관 체험교육관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제5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별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기증품설명기증품설명기증품설명출 처출 처
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한국압화박물관장 귀하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명 칭명 칭명 칭
제작시기제작시기제작시기
수장목록수장목록수장목록
형상대소형상대소형상대소
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
비 고비 고비 고보존처리보존처리
비 고비 고비 고사진번호사진번호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취득방법 : 구입액 :
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전 시 물 수 불 현 황
연월일일수량수량보관구분보관처반입처현수량
현 재현 재현 재현 재
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
관리 번호명 칭제작년도수량크 기입수일자비 고
법인․단체명 개 인 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사진
생 년 월 일성별사진
주 소사진
연 락 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E-MailE-Mail
연 락 처
수 탁 기 간 (2년 이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제출서류 : [개 인]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압화 관련 수상 실적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졸업증명서 1부. [법인․단체] 1. 체험교육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시물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한국압화박물관 체험교육관 수탁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의 납입)

제2조(관람료의 납입)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례군 세외수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전시물의 기증)

제3조(전시물의 기증)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기증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 전시물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물의 관리)

제4조(전시물의 관리)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2. 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박물관에 기증된 전시물3. 기타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② 관장은 전시 하지 않은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한다.③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관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체험교육관 개관 및 휴관)

제5조(체험교육관 개관 및 휴관)① 한국압화박물관 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연중 개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3. 그 밖에 관장이 운영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수탁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교육관 수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관리위탁기간)

제7조(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9.>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훼손하였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부지침)

제9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