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휴관일휴관일
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공통요일별
가족센터09:00∼18:0009:00∼18: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09:00∼18:0009:00∼18: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다함께 돌봄센터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가족소통실09:00∼18:0009:00∼18: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실내놀이터09:00∼18:0009:00∼18: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교육실(2층) 및 공유부엌(2층)오전09:00∼12: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교육실(2층) 및 공유부엌(2층)오후13:00∼17: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교육실(2층) 및 공유부엌(2층)야간18:00∼22:00「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이 용 자주 소주 소
이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용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원원원원원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실 ․ 공유부엌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구례군수 귀하

[별표 2] 시설 이용료 기준

층별구분면적시간추가 요금
2교육실75.6최초 2시간까지 무료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2공유부엌75.6최초 2시간까지 20,000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이용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 원)

 
비고
 1. 30분 미만: 추가 이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추가 이용료의 50퍼센트
 3. 1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의 전액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허가서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교육실 □ 공유부엌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 용 료이 용 료원원원
이 용 조 건이 용 조 건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허가서
 (앞면)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뒷면)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반환 기준반환 금액
이용료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이용료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및 그 이후에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6조제5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 (대표자)(남/여)(남/여)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용 목적 및 내용이용 목적 및 내용이용 목적 및 내용
반환 종류반환 종류반환 종류
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구례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라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으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4. 실내놀이터 운영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2.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4. 가족소통실(실내놀이터, 소통공간)5. 교육실, 공유부엌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센터 게시판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교육실(2층)2. 공유부엌(2층)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이용 신청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