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향토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신청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구 조 :
 면 적 : ㎡(부지 , 건물 )
 위탁기간 : 
 위탁목적 :
 사 용 료 : 
 위탁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2. 운영대표자
3. 전시 및 주 판매품목
4. 판매방식
5. 판매제품의 공급
6. 제품의 판매가격
7. 전시판매장 개장 개장일시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10.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11. 금고설치 및 판매대금 정산
12. 자치회 구성운영 구성 기능 회의 및 의결
13.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보험가입 도난 등 안전관리
14. 기 타 
 ◦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결손금의 처리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82-1
구 조 : 라멘조 기와지붕
면 적 : 8,896㎡(부지8,410㎡,건물486㎡) 중 공유면적 및 건물 ㎡
 위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내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 구례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을 사업성이 확보된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하 여 가변적인 시장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케 하여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 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 위탁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3조 “을”과 전시판매장내 모든 매장 운영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자치회장)를 선임한다. 
제4조 자치회장은 전시판매장을 대표하며 관리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공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환경정화를 위하여 전담관리인을 배치 운영 한다. 
제5조 자치회장은 전시판매장내 야외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와 관광안내소 를 책임 운영한다. 
제6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보험료, 상하수도사용료, 전기료,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제반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수탁재산의 보존재산과 운영에 필요 한 부담을 진다. 
제8조 “을”은 본 계약 기간을 보증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 취인으로 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 여야한다.
제9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해 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 해제 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을”은 “갑”이 지정하 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위․수탁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수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지 지 아니한다.
제16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 구례군향토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①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 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구 례 군 수 (인)
 수탁자(을) 주소 :구례군 읍․면 리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조항을 삽입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2.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4조(판매)

제4조(판매)①「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 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개정 2011.7.25.>②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치회에서 결정한다.③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 물품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 위·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단체) 정관4. 법인(단체) 등기부등본5. 자산현황6.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②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간 연대하여 자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비치)

제7조(장부비치)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수탁계약서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3. 법인(단체) 정관4. 전시판매 상품 현황5.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