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포함)3의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의3.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3의4.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08. 2. 5.>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08. 2. 5.>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12. 30.>1. 5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2. 6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신설 2007. 2. 15.><개정 2008. 2. 5.>②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