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05 시행 2022-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례 ·규칙 등의 공포번호 부여요령

[별표]
조례․규칙 등의 공포번호 부여요령
1. 당해연도 표시 뒤에 조례․규칙 등의 누년일련번호를 적는다.
 (예 시)
•2009년 1월 1일에 누년통산 5번째로 공포할 경우
 “제2009 - 5호”로 부여한다.
•2009년 12월 31일에 누년통산 6번째로 공포할 경우
 “제2009 - 6호”로 부여한다.
2. 이 규칙의 시행 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조례․규칙을 공포할 경우라도 규칙시행 이전까지 포함하여 누년통산 20번째일 경우 “제2009 - 20호”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의회 조례 공포대장

공포 일자공포 번호조 례 명구분 (제정,개정,폐지)소관부서결 재결 재결 재
공포 일자공포 번호조 례 명구분 (제정,개정,폐지)소관부서담당자의사담당의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의회 조례 공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 규칙 등의 공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5.>

제3조(공포번호 부여)

제3조(공포번호 부여)①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②구례군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공포대장 관리 등)

제4조(공포대장 관리 등)①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②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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