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

기관명칭소 재 지관할구역
구례군청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구례군 일원
구례읍사무소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36구례읍 일원
문척면사무소구례군 문척면 수달생태로 268-12문척면 일원
간전면사무소구례군 간전면 안음길 7간전면 일원
토지면사무소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040토지면 일원
마산면사무소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50마산면 일원
광의면사무소구례군 광의면 구만제로 341광의면 일원
용방면사무소구례군 용방면 하용길 5용방면 일원
산동면사무소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114산동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