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제정

별표

별지

상 호상 호업 태
상 호상 호종 목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
「구례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사본 1부. 3.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사본 1부. 3.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사본 1부. 3.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사본 1부. 3.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수집 및 이용목적∙ 구례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 구례사랑 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례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위 확약자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 재 지 :
성 명(생년월일)(인)
연 락 처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 상품권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 상품권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 상품권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 상품권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 상품권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례사랑 상품권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전남 구례군 봉성로 1 성 명 구 례 군 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
-------------------------------------------------------------------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구례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
구매금액원
권 종□ 5천원권 장 □ 1만원권 장 5만원권 장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최대할인율 10%, 월 100만원)를 위해 해당은행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본인은 구례사랑상품권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신분 확인1.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2. 신분증을 지참한 만19세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하며, 대리구매는 불가
작성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작성자주소주소주소연 락 처
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핸드폰 명의가 다름핸드폰 명의가 다름
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핸드폰이 없음핸드폰이 없음
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카드 없음카드 없음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본인 소유의 핸드폰이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종이 상품권을 구입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상품권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상품권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본인 소유의 핸드폰이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종이 상품권을 구입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상품권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상품권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본인 소유의 핸드폰이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종이 상품권을 구입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상품권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상품권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본인 소유의 핸드폰이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종이 상품권을 구입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상품권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상품권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본인 소유의 핸드폰이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종이 상품권을 구입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상품권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상품권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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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구례사랑상품권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대행점, 한국조폐공사, 구례군에서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구례사랑상품권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대행점, 한국조폐공사, 구례군에서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구례사랑상품권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대행점, 한국조폐공사, 구례군에서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구례사랑상품권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대행점, 한국조폐공사, 구례군에서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구례사랑상품권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대행점, 한국조폐공사, 구례군에서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법인․단체 등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구 매 금 액원구매목적
구매자 :(서명)
구비 서류법인· 단체 대표자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구비 서류법인 · 단체 대리인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단체)위임장 (구매의사/종류/금액/ 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서류) 3. 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2. 상품권 구매 공문(구매의사/종류/금액/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공문) 3. 대리인 공무원증(사원증)
구비 서류가맹점 상인 대표자 구매 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가맹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구례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본인은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구례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된다.
제2조(가맹점 지정 취소와 책임)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이행확약 내용 및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구매․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동일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지 않는 등 거부하는 행위
 4. 다음 각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환전대행점에서 진위여부 등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환전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년 월 일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례군과 구례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오만원(5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구례군 관내로 한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 지정금고에 보관하며, 지정금고에서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100분의 1.5이내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전처) 상품권의 현금 환전은 총괄판매대행점과 지정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관리 의무) 구례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구례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7-1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구례사랑상품권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단위 : 장, 천원)

2. 인계인수 사항
 위 1항목의 구례사랑상품권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구 례 군: 직 성명 (서명)
 - : 직 성명 (서명)
 -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구례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구매현황
※ 조례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해 현금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동의할 경우 ‘예’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금할인구매 한도(금융기관 및 모바일상품권 합산)가 초과될 경우, 구매가 제한됩니다.
20 년 월 일
 할인 구매자 : (서명)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휴대폰 번호 :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 법인 ․ 단체 등은 구매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현금구매만 가능함.
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구례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1. 구례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매, 천원)

2. 구례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천원)

 ※ 첨부 : 증명자료 
 「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례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 직 성명 (인)
 인수자 : 직 성명 (인)
 참관자 : 직 성명 (인)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구례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단위 : 매,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관리)

제2조(발행관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구례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환전청구)

제7조(환전청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제8조(상품권 구매)

제8조(상품권 구매)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제10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