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인증번호 부여방법(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인증번호 부여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2]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제4조 관련)

품목 군별분류 번호작 물 명비 고
식량 작물01곡류(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류(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과수 (수실)02인과류(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류(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류(밤, 호도, 잣 등)
채소03엽채류(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채류(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류(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박과채소류(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 이외 과채류(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파프리카), 피망 등) 새싹채소류(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약용 작물04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 작물05유지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등)
버섯06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축산물07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뼈, 식용란(계란 등), 우유 등
가공품08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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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제4조 관련)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3]인증절차표(제12조 관련)

결과통지 : 해당부서처리기관처리기한(47일)
↓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47일)
시료 분석 : 해당부서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2.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일수 3. 심의회 제출 : 접수일부터 42일 이내 4. 결과 통지 : 심의 결과 후 5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인 증 절 차 표(제12조 관련)

→
←

↓

↓

↓

[별표4]현장 심사표(제15조 관련)

신청인생년월일(남/여)
주 소집 전 화(휴대전화)
소재지 지번재배작목재배면적(㎡)생산계획량(kg)
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로컬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나주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나주 로컬푸드 생산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나주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나주로컬푸드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인증대상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 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 농약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제초제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3. 인증품 출하 시 나주로컬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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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나주로컬푸드 심사기준 
 I. 나주로컬푸드 생산자의 책무 준수 

 Ⅱ. 재배포장 ㆍ 용수

 Ⅲ. 재배방법

 Ⅳ. 생산물의 품질 관리

[별지 제1호서식]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제6조, 제9조 관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심사, 관리 용도로 사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나주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성별성별□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연번연번품 목품 목토지번지토지번지토지번지토지번지토지번지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재배면적(㎡) (사육마리수)연간 생산량(kg)연간 생산량(kg)연간 생산량(kg)연간 생산량(kg)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및 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및 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및 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및 번호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11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22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33
생 산 계 획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
생 산 계 획품목별1월1월2월2월3월3월4월4월4월5월5월6월6월6월6월7월7월8월8월9월9월10월10월10월11월12월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
가공품명가공품명가공품명가공품명가공품명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기타( )
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농 산 물(축 산 물)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
첨 부 서 류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1부 (축산물 필수) 4.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1. 나주로컬푸드 교육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나주로컬푸드 인증서

인증번호유효기간
성 명 (단체 및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 번호)(남/여)
주 소
연락처(집)휴대전화
생산지(지번)
인증품목재배면적(규모)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장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6장에 따른다

제3조(인증 표시)

제3조(인증 표시)①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 대상)

제4조(인증 대상)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 기준)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가공품: 원·부재료를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나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제6조(인증 신청)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나주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4.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해당자)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다.「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농장·작업장·업소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마.「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증명서류바.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분석 수수료)

제7조(분석 수수료)①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청 제한)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제10조(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원)

제14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을 두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농업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농업인 등으로 한다.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심사)

제15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원·부재료를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나주로컬푸드 인증 여·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 심의 요구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7.1.>④ 위원은 공무원,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 로컬푸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4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