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22.9.20.>3. “마을 대표자”란 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이용권”이란 시장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택시 운행방법)① 100원택시 탑승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100원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20.>
제4조(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100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100원택시 운영위원회’는 여성 농업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100원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택시 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③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신설 2022.9.20.>
제6조(100원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100원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9.20.>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3.>② ‘100원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9.23., 2022.9.20.>③ 시장은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