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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