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계좌 번호 (은 행 명)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 고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2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20>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6.>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