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나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답례품 관련 업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상품ㆍ유통·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시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호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2024.9.23.,2024.11.1.>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12. 나주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쇼핑몰 등록 상품(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시 관할구역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8.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9.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가 위탁 또는 출자·출연하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약 등을 통해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의2(기금의 사용목적 등)

제9조의2(기금의 사용목적 등)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

제10조(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제23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

제26조(기부자 예우)

제2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나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및 방문경비 지원 등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

제27조(사무의 위탁)

제2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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