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가 전출하는 전출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一圓)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2. “전출금”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전라남도로 전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혁신도시기금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출금)

제4조(전출금) 시장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연 50억 원의 전출금을 전출한다.

제5조(전출 기한)

제5조(전출 기한) 제4조에 따른 전출금의 전출 기한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출한다.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2.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혁신도시기금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하 “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이하“성과분석결과”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및 기금관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