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7.7.20.,2019.11.11., 2020.11.10., 2024.9.23.>1.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가·전라남도·시 지정 국가유산나. 지정국가유산의 보존·홍보·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과 공방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라. 나주목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마.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바.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사. <삭제 2019.11.11.>아. 그 밖의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그 밖의 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3. “관리·운영”이란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이벤트 업무 등 관련된 전체적 업무를 말한다.4. “수탁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유산 관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그린카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이용료의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5.10.15.>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① 전수관과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0.,2019.11.11.,2024.9.23.>1. 국가무형유산 기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국가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4. 전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수관과 공방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② 기념관, 문화관, 문화회관, 전시관, 문화센터, 그 밖의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5., 2017.7.20.,2019.11.11.>1.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등)
제5조(운영관리 등)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 사용 등)
제6조(시설 사용 등)① 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의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11.>② 관람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무료로 개방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행위제한)
제7조(이용자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1. 흡연·음주 행위2. 관계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및 고성 방가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제8조(입장 금지)
제8조(입장 금지)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19.11.11.>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 <2016.12.30.>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6.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7. 그 밖에 관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홍보·교육·전수를 위하여 전시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시물의 관리)
제10조(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및 전시품 등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③ <삭제 2019.11.11.>④ <삭제 2019.11.11.>
제12조(사용료 징수)
제12조(사용료 징수)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타 유사시설의 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개정 2019.11.11.>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할인)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할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될 때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4. 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공방의 경우 전수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보여 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7.12.29.,2019.11.11.>1. 시민편의 증진, 상호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도시(시를 포함하여 도시 이름에 “주(州)“가 들어가는 14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단체, 사업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2.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3. 그린카드(에코머니 제휴카드) 소지자가 그린카드로 나주목사내아 시설 사용료 및 숙박 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 감경4.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나주목사내아 시설을 사용하거나 숙박체험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 2019.11.11.>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 특례)
제15조(사용료 징수 특례)① 시장은 홍보 차원의 활동과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예술작품 전시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무상사용 중에 발생한 각종 시설물과 설치 시설물의 제거 및 훼손, 쓰레기 처리 등의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16조(수입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제16조(수입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①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11.11., 2020. 9. 21., 2020. 11. 10., 2023.2.24.>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된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와 시설물의 보존관리ㆍ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4.9.23.>1.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2.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며, 시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개인은 최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전수관과 공방 등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유산 관련시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7조 및「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3조에 따라 해당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 등 관련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7.20.,2019.11.11.,2024.9.23.>③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11.>
제18조(협약체결)
제18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관리책임 및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하고,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0. 11. 10.>
제19조(위탁기간)
제19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2019.11.11.>
제20조(수탁자의 임무)
제20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의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되는 시설물이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시설물의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취소)
제21조(위탁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수관과 공방의 경우 기능보유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도 감독)
제22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② 전항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지원)
제23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 위탁의 경우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7조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의 전수교육과 관계없는 생활 관련 시설 운영관리 및 해당 종목 이외의 전수교육 및 행사개최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7.7.20.,2019.11.11.,2024.9.23.>
제24조(수탁자 손해배상 등)
제24조(수탁자 손해배상 등)①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도난 등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11.11.>② 시설을 위탁운영한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③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④ <삭제 2019.11.11.>[제목개정 2020. 11. 10.]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