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제 안 자시장( ○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규제심사결과해당없음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 2015년 11월 12일 ) 원안통과심의회 의결( 2015년 11월 12일 ) 원안통과심의회 의결( 2015년 11월 12일 ) 원안통과
의회 의결일2015년 12월 21일이 송 일2015년 12월 22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2016년01월 20일 (2016년01월 20일)재의요구기한2015년 02월 06일
근 거 법 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 관 부 서전라남도 농업정책과전라남도 농업정책과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관련중앙 행 정 기 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제정‧개폐사유◦「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15.1.20.)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나주시로 이주하거나 이주예정인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15.1.20.)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나주시로 이주하거나 이주예정인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15.1.20.)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나주시로 이주하거나 이주예정인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1조(목적)~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자체 검토의견◦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질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언론보도 등 동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 명생년월일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신청서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용료사용인원(명)
신청자사용인원(명)구 분귀농( ), 귀촌( )
신청자사용인원(명)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사용목적(구체적 기재)사용목적(구체적 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허가서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허가서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허가서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허가서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허가서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개정)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인)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3조(귀촌인)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인(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4조(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 ⓛ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사업
 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
 3.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지원
 4.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귀촌 체험둥지 지원사업
 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약관

【별지 제1호서식】

나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인)

제2조(귀농인)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3조(귀촌인)

제3조(귀촌인)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4. 귀농인(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4조(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

제4조(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 ⓛ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사업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3.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지원4.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귀촌 체험둥지 지원사업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은 별표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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