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0 제정

별표

별지

(별지 1)
나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나주시 전 공무원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시 전 직원에 적용한다.② 법령 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객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개선 조치 명확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과 직원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 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단,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 행위를 당한 고객은 나주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의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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