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법정 적립금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금액의 산출기준)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동기금 중 동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금액은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의 집행은 증식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②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은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비치)
제5조(장부의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노인복지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