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조 직명 칭 (대표자명)명 칭 (대표자명)( )( )( )( )(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신 청 조 직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조 직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자본금자본금자본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명명명
신 청 조 직생산자단체 등의 형태생산자단체 등의 형태주사업주사업주사업
신 청 조 직주요시설 (㎡, 동)주요시설 (㎡, 동)계계계
신 청 조 직주요시설 (㎡, 동)주요시설 (㎡, 동)
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
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품목농가수농가수농가수물량물량물량금액금액품목품목품목농가수농가수농가수농가수물량물량물량금액
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
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
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최근 2년간 계약출하 실적 (호, 톤, 백만원)
사업 신청 내용사업 신청 내용계약재배 계 획대상품목대상품목농가수농가수농가수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물량계약물량계약물량계약물량단가(원/㎏)단가(원/㎏)단가(원/㎏)단가(원/㎏)단가(원/㎏)단가(원/㎏)비고
사업 신청 내용사업 신청 내용계약재배 계 획호호호㏊㏊㏊㏊톤톤톤톤
사업 신청 내용사업 신청 내용출하처별 판매계획계계【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
사업 신청 내용사업 신청 내용출하처별 판매계획톤톤【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자조금 조성계획】 - 단가 : 원/㎏ - 금액 : 천원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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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과 대표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2 사업계획서

품목농가수 (호)면적 (㏊)물량 (톤)계약단가 (원/㎏)약정액 (천원)비 고
계
품목구 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비고
품목구 분계비고
판매물량 (톤)
판매금액(천원)
연번대 상 농 가대 상 농 가대 상 농 가품목재배 포장재배 포장재배 포장재배 면적 (㎡)생산 예상량 (톤)계약 물량 (톤)매입시기계약 단가 (원/㎏)지급 약정액 (천원)비고
연번주 소성명연락처품목소재지지번면적(㎡)재배 면적 (㎡)생산 예상량 (톤)계약 물량 (톤)매입시기계약 단가 (원/㎏)지급 약정액 (천원)비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
2. 계약재배 명세

 ❍ 계약단가 산정 기준 : 
 ❍ 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 사업 참여 농가별 현황 : 별첨
3. 매입 농산물 판매 계획

4. 자조금 조성계획
 ❍ 조성 기준 : 
 ❍ 조성 단가 : 원/㎏ ❍ 조성 목표액 : 천원
 ❍ 자조금 관리 : 
5. 사업기간 : 20 . . . ~ 20 . . . 
6. 보조사업의 효과
 ❍ 수급불안 농산물의 가격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생활안정 도모
 ❍ 수급불안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재배농가의 안정적 재생산 유도
첨부서류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계약재배 현황 1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계약재배 현황

별지3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서

품목농가수 (호)계약면적 (㏊)약정물량 (톤)매입물량 (톤)판매물량 (톤)계약단가 (원/㎏)지급총액 (천원)비고
계
품목구 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거 래 처 별비고
품목구 분계비고
판매물량 (톤)
판매단가(원/㎏)
판매금액(천원)
품목최저가격 설정단가 (원/㎏)도매시장 평균가격 (원/㎏)차액 (원/㎏)매입물량 (톤)청구대상 금 액 (천원)비 고
계
연번대 상 농 가대 상 농 가대 상 농 가품목재배 포장재배 포장재배 포장재배 면적 (㎡)계약 물량 (톤)매입 일자매입 물량 (톤)계약 단가 (원/㎏)대금 지급액 (천원)대금 지급 일자비고
연번주 소성명연락처품목소재지지번면적(㎡)재배 면적 (㎡)계약 물량 (톤)매입 일자매입 물량 (톤)계약 단가 (원/㎏)대금 지급액 (천원)대금 지급 일자비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서
1. 사업명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
2. 사업자
 ❍ 주 소 : 
 ❍ 명 칭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3.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출하 명세

 * 지급총액은 매입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해서 농가별로 지급한 금액임(농가별 내역 별첨)
4. 계약재배 농산물 유통업체별 판매 명세

 * 유통업체별 판매 증빙자료 사본 첨부
5. 차액 청구 명세

6. 차액 청구액 : 금 원(금 원)
 ※ 지급 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20 년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붙임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현황(농가별) 1부
20 . . .
 보조금 청구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무와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6.>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5.11.6.>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1.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4명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명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1명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기능)

제3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 최저가격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3.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4.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사용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최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5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6조(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

제9조(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지원 대상 작물별 파종기 이전에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6.>

제10조(최저가격 차액 청구)

제10조(최저가격 차액 청구)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판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의 수확 및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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