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제4조(지급 대상자)①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제2항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3.18.>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의 세부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3.18.>③ 삭제 <2021.3.18.>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3.18.>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삭제5. 신청 전(前)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제목개정 2021.3.18.]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공익수당 지급액은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3.18.>
제7조(지급 절차 등)
제7조(지급 절차 등)①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3.18.>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2.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3.1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⑤ 그 밖의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3.18.>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3.18.>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1.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에게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취소된 사람은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다. <개정 2021.3.18.>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4.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3.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3.18.>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8., 2024.7.1.>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삭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1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제15조(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제15조(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8.>② 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3.18.>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실제 경작 사실 등 확인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3.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③ 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3.18.>⑤ 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의 이·통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8.>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읍ㆍ면ㆍ동 공익수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3.18.>
제16조(마을별 정례교육)
제16조(마을별 정례교육)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평가)
제17조(평가) 시장은 매년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